‘비대면진료’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의원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와 기간의 실효성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이 개선되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휴가·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이와 함께 취약지역을 의미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응급의료취약지역(98개 광역·군·구간)을 섬·벽지에 추가하고, 휴가·야간에는 진료이력에 상관없이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또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운영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협약 개정을 돕기 위해 앱을 사용할 때는 원본 처방전의 다운로드가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