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강력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5차 계절운행제 시행에 맞춰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이동량이 많은 경유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으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단속 제외차량>
☞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확인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업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전차량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대형도시 및 시외기계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겨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천 톤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먼저,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부터 내부 공기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지하역사 대합실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4701곳은 환기 및 대기정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사하고, 서울의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합니다.
도로·공사장과 유사한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 조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합니다.
공사장은 방진덮개, 밀폐형 적재함,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를 단속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학충하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잔재물 수거·파쇄 작업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으로 확대해 고관심 미세먼지 상황에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