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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by 아레오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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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명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31일자로 오픈합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조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 」를 부여합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200만원 까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이금 이자 드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 청년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감면 요건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 90% 과세
기간



200
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2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2022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

공제대상 및 금액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 반
교육비
본 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대학생:1명당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3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음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F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 원)취득하고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5억 원 이하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5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231B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음

공제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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