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정부지원금) 1,652만원 목돈 쥐고 전역
병역이행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건전한 저축습관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됩니다.
병 봉급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요구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에 크게 못 미쳤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하하여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금'은 2022년 처음 시행될 당시 원금과 이자를 적용해 정부 지원금 산정이 복잡했지만, 2024년부터 납입원금의 100%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업구조가 단순화됩니다.
또 비대면 모바일 가입을 현행 7개 은행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14개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모바일 해지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해지 편의성을 제고한다.\
군 급여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2024년 1월 입대자부터 전역 후 약 1,652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 분 | '22년1월 입대자 |
'23년1월 입대자 |
'24년1월 입대자 |
'25년1월 입대자 |
|
자산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금 | 349만원 | 600만원 | 810만원 | 990만원 |
만기시 총 수령액 (원금+이자+정부지원금) |
1,098만원 | 1,349만원 | 1,652만원 | 2,019만원 |
국격에 맞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병영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
협소하고 취침 위주의 병영생활관을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개선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병영생활관은 8~12인실로 운영되어 개인 공간 확보 및 충분한 휴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50~70명)가 공용 세면대,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3일부터 MZ세대 장병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의 2~4인실 생활관을 도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6.3㎡→10.78㎡)하고,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감염병 선제 대응 및 신속한 대응(생활실을 코호트 격리실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의무 급식은 폐지되고 선택 급식은 확대됩니다.
급식기준 품목과 수량을 정해두고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하여 조달하였고, 식단도 군단별로 동일한 식단을 의무급식하였습니다. 급식기준 품목을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단 편성부대도 사단급으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선택 급식을 확대해 나갑니다. 아울러 장병 선택권 확대를 통해 급식 만족도를 향상하여 강한 전투력 유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최적화된 장병 피복 체계를 정립합니다.
장병 피복의 일부 기능이 중첩되고 착용감·활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피복류를 바탕으로 ‘피복 레이어링 체계’를 정립하고, 활동성과 보온력을 향상시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군 복무간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하여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격강좌 수강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 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지속 확대합니다.
* (원격강좌 참여대학) ’23년 176개 → ’27년 190개 대학
* (군복무경험 인정대학) ’23년 76개 → ’27년 100개 대학
◦군내 자격검정을 지속 시행하고, 어학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더욱 확충합니다.
* (군내검정) 정기검정 年 2회(83개종목), 상시검정(2개종목)
* (학습콘텐츠) 어학, 공무원시험 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9,000여개 제공
* (비용지원) 兵 1인당 연간 12만원 이내,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