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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대책 발표

by 아레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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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0212% 수준에서 최근 4% 상회하여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기(`20~`21)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

 

서민 임차인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최저 1.3%로하여 지원 대상한도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하며,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천에서 65백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백만원에서 45백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현재 계약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하도록 하는 것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현재 총급여 7천만원을 상향하고 공제한도 월세액도 현재 750만원인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하는 것을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였는데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적 거주여건 기반 구축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202337천호에서 45천호 내외, 20244만호+α로 확대하고,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전세임대 물량은 내년 시장상황, 집행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85이하 아파트 장기 임대등록 허용 및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 복원을 위안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지원, 퇴거불가피할 경우 인근맞춤형 공공임대 입주 지원하는 등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보완방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울산창원광양 등 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 입니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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