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근거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업 무 내 용 | 일 정 |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기업 실무자·근로소득자용 안내 동영상, 자주묻는질문, 계산사례 등 누리집 등재 |
12월 중순~ |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 ’24.1.3.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 1.14.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1.15.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5.∼1.17.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공제신고서 작성 및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1.18.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 1.19. | |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 1.20.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
1.20.~3.11. |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1월 말(예정) | |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29. | |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납부기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