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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청년 내집 마련 1․2․3 발표

by 아레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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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지만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21.1%에서 13.8%로 오히려 감소하여 청년층 76.3%가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중장년층-청년층 간 평균 순자산 차이 2018년 1억8천5백만원엣 2022년 2억3천3백만원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 2% 수준이었으나 최근 4% 상회하여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며, 특히, 전셋값 상승기(`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착수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착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는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제공하는 것으로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全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 무주택 청년층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 제공

내년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입요건은 소득 연 3,600에서 5천만원 이하이며.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이며, 납입한도 월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원 내외에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하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분양가 80% 저리‧장기 자금 지원

만 20~39세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하여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소득이 천만원, 기혼은 1억 이하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 이하이어야하며 대출 금리는 최저 2.2%이며, 만기 최대 40년으로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지원하되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설정하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은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20%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100만원씩 납입하면 3,850만원의 저축이 가능하며 청약당첨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하고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원) 구입한다고 할 때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6억원 주택을 금리 2.9%, 20년 만기로 구입시 LTV 80%, 시중대출 4.3%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 부담이 감소되며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억,6천6백만원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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