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목적: 도시 과밀화로 인한 귀농 및 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 제공
특징: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농막 제도 개선
기존 농막의 임시 숙소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변경 내용:
농막의 연면적 20㎡ 이내에서 데크와 정화조 설치 허용
1면의 주차장 설치 허용
기존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 해소
안전 및 설치 기준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해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 제한
화재 시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 허용
시범 운영 및 국민 의견 수렴
지난해 설문조사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확인
국민의 81%가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 필요성에 공감
향후 계획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도입 예정
추가 세부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 최대 12년 사용 가능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 허용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세제 관련 사항: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최초 설치 시 취득세와 연 1회의 재산세 납부 필요
기대 효과
농촌 경제 활성화: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농업인 편의 증진: 농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국민 편의 증진: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문의처
농업정책관: 과장 이정석 (044-201-1731)
농지과: 서기관 전병규 (044-201-1742)
이번 정책 도입으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업인들의 생활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