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2024년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약 20년간 유지된 3만 원의 기준이 현실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최근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은 30만원으로 상향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은 기존의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추석 기간 동안 이 가액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의 효과와 과거 사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은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2015)청탁금지법 시행 후(2016~2023)>
연도 | 청탁금지법 시행 전(2015) | 청탁금지법 시행 후(2016~2023) |
신고 건수 | 15,000건 | 7,500건 |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 사회에서 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 및 대중의 반응
이번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대중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