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은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7조 6,40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4.4% 증가한 규모로 주목할 점은 현금 급여인 부모 급여가 서비스 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총예산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강화 예산 규모별 세부사업은 부모급여 2조 888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조 67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조 86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1억 원, 어린이집 확충 41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지원강화 사업 중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가 이전되었습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 확대
- 2023년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20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2024년 부모급여 지원 예산은 2조 8,887억 원으로 이전보다 78.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은 1조 2,672억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0세 아동가구는 100만 원, 1세 아동가구에 50만 원이라는 지원 단가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책적 평가가 요구됩니다. 첫째, 주 양육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중요한 아기에게 두터운 돌봄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1인당 10만 원 외에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로 지급하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 2024년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 미달 영앙반에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조 6,73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6%인 3,5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역 사업 중 중 0~2세 보육료 지원이 2조 4,000억 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본예산 2조 8,367억 원보다 4,3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전년에 비해 5% 증가하였으나 지원 대상 아동은 전영에 비해 1.9% 감소하여 약 1만 명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편, 영유아보육지원의 세부 내역사업 중 신설사업으로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는 796억 원 순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대표적 운영 애로점을 해소시켜주는 사업으로 0세 반 기준 정원 3명을 채우지 못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반이 구성된 2명의 영유아보육료(223만 원)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 기관보육료를 62.9만 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5% 소폭 인상되었고, 연장형보육료는 지원단가가 동결되었습니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은 1조 8,691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전 대비 6.8% 증가하여 매년 쉼 없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5,447개소를 포함하여 총 8,041개소로 확대되었고, 지원 인원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장교사 지원 인원은 3.3만 명으로 이전과 동일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이전보다 38.5%가 감소한 1,0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8,429억 원에서 5년 만에 87%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가 전년 월 18.9만 명에서 2024년 월 13.1만 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단계적으로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2022년 아동수당(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 2세 이상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 가정양육수당 사업 대상 아동 수는 연령별 아동 10% 미만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가정양육의 정책효과는 보육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반되어(가정양육촉진 vs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확대
- 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
시간제 보육지원은 22.5% 증가한 2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즉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 이용자 가구의 6~36개월 영유아에 한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예외적으로 예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 효과성 평가에서 양육자 부담 경감 효과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24년 다시금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3천 원으로 동일하나, 시간제보육 지원물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 1,030개 반에서 2024년 2,315개 반으로 제공기관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주로 보육시설의 시간제보육 독립반보다는 통합반을 통해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