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고 종전의 162만 200원에서 매년 183만 3,500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부양, 의료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관할 시·군과 보건복지상담소(☏ 129)에 지원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부양가족의 동절기에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돼 내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오는 시점 기준 중위소득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 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보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닥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드으로 노숙을 하는 겨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2023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반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