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6개 주요 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30%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의 상환 운임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다음 달 중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로 적용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30% 이하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1년 이상 더 연장됩니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부터 주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초까지 연장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씩 부과되는 은행 대출의 선지급 운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자금 운용의 이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임원·회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 선지급을 위한 운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에 들어오는 상환 운임의 양자는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 번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입니다. 문제는 은행권 상환 운임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사업비와 은행 특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채용 비용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이외의 항목을 부과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금리 등 세부사항은 은행권이 고객의 특성과 상품 유형 등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면제·산정 기준 현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