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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by 아레오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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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인력을 파견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335,4613,200만 원을 202446,7866,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해 보육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내년,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비지원율을 중위소득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비율은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을 20%30%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가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가 현재 8.5만가구에서 앞으로 11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23)>   <개선(‘24)>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정부지원 정부지원
01 01
(가형) 75% 이하 90% 90%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15%
(라형) 150% 초과 0% 0%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023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20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은 돌봄 비용의 90% 지원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90%지원합니다. 

    <현행(‘23)>   <개선(‘24)>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정부지원 정부지원
01 01
(가형) 75% 이하 90% 90%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15%
(라형) 150% 초과 0% 0%

 

 

  < 이 용 방 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
   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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