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제확대1 연말정산, 국세청이 묻고 답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에서는 ..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