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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저연차 공무원 초임 3천만원 넘어

by 아레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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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됩니다. 

2024년에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가 한층 개선돼 9급 공무원의 초임수당이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습니다. 9급(1호봉) 봉급액을 종전보다 6% 인상되는 등 일부 7~9급(상당)의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됩니다. 

 

또한, 재직 5년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 5년 이상 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저연차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추가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 ' 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됩니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역량있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며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월 8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대응·복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지급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병장 봉급 125만원

병장 봉급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처우수준도 함께 개선됩니다.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
2024 64만원
(+4만원)
80만원
(+12만원)
100만원
(+20만원)
125만원
(+25만원)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 하사)의 봉급액을 6%까지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월 1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교원사기진작,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교정직공무원, 수의직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를 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업무를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현장 공무원 처우를 개선합니다

연봉책정 자율성 확대, 우수 민간인재 유치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 및 국제법 전문변호사, IT(정보통신)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합니다

 

중요직무급 21%까지 확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로 확대하여 직무가치에 따른 보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육아휴직 활용 여건과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

또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보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됩니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지급한다.

구분 기존(~2023) 개선(2024~)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부모1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부모2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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