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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2

연말정산, 국세청이 묻고 답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에서는 .. 2024. 1. 16.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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