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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by 아레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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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종전에는 월 1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소득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작년까지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는 15% ▲4,600만원~8,800만원는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8,800만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 세율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가 150만 원이었지만 이번부터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의 10%, 12% 공제에서 각각 5%씩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되는 주택은 종전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급 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 형주택텅야종합저축에 가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만 인정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세액공제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여전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면 답례품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10~12월 납부한 ▲ 조합비의 15%에 대해 조합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번에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단,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영화,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과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도서 · 영화 · 미술관 · 박물관 · 공연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3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 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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