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집중단속, 공회전도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주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상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 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하거나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배출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 (비정차식)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구 분 | 공회전 제한지역 | 공회전 허용시간 | 차종 | 적용제외 자동차 |
과태료 |
서 울 | 전 역 | - 2분,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청소,정비 | 1차:경고, 2차: 5만원 (1/2범위 내 감경 가능) |
부 산 | 전 역 | - 2분,5℃미만, 27℃초과5분 - 0℃미만, 30℃초과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 2차: 5만원 |
대 구 | 전 역 | -휘발유·가스차3분,경유차5분 - 5℃미만, 27℃이상10분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축공사 | 1차:경고, 2차: 5만원 |
인 천 | 주차장,터미널,차고지 등 | - 3분, 5℃미만, 25℃이상5분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설공사 | 1차:경고,2차: 5만원 |
광 주 | 전 역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축공사 | 1차:경고2차: 5만원 |
대 전 | 주차장,터미널,차고지 등 | - 5분, 5℃미만, 27℃이상10분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설공사 | 1차:경고,2차: 5만원 |
울 산 | 전 역 | -5분,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이륜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2차: 5만원 |
세 종 | 전 역 (면 지역 제외)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이륜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설공사,DPF재생 | 1차:경고,2차: 5만원 |
경 기 | 주차장,터미널,차고지 등 | - 5분,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차만 해당) -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축공사 | 1차:경고, 2차: 5만원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 2차: 5만원 | ||
강 원 | |||||
충 북 | |||||
- 5분,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차만 해당) -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2차: 5만원 | ||
충 남 |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2차: 5만원 | ||
전 북 |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축공사 | 1차:경고,2차: 5만원 | ||
- 2분, 5℃이하,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 |
자동차이륜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 2차: 5만원 | ||
전 남 | |||||
- 5분,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5℃이하10분(가스, 3.5톤 경유)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 | 1차:경고,2차: 5만원 | ||
경 북 | |||||
경 남 | |||||
- 2분, 5℃미만, 25℃이상5분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자동차 | 긴급,냉동,냉장,정비,건설,건축,DPF재생 | 1차:경고, 2차: 5만원 | ||
제 주 | |||||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 자동차이륜차 | 긴급,냉동,냉장,청소,정화,정비 | 1차:경고,2차: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