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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by 아레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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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등유 및 LPG 난방비를 신청하세요"- 12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취약계층 등유 및 해동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난방 취약계층은 등유 또는 LPG 사용 난방비를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등유 및 해동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전국의 생활취약계층에서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닏. 대상 가구는 등유 및 LPG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운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난방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0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난방비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59만2천원 지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이용권형태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 256,600 136,100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 256,600 136,100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59.2만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지원하기로 결정된 가구에는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11.2일 검약장관회의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동절기에 등유와 LPG 난방요금을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는 배달주문도 가능하며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4.1.10'부터 '24.6.30'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취급하지 않거나 연간 임차료와 운영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잘못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운영 기간('24.6.30일)이 만료된 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와 LPG 구입 비용을 예외지급매에 대한 예외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문의 :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 공단 등

신청 기간 : 20231218~ 2024119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난방비 지원절차 :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카드 사용(수급세대) 카드 사용 모니터링(공단)

 

 난방비 신청

* (체크·무계좌카드) ‘22년 등유·LPG 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 사용(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 가능)

(선불카드) 등유·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지원금액

세대 당 최대 59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사용 기간 : 2024110~ 2024630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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