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맞는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환급액 더 받읍시다.
매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또는 소득자가 그 시기에 발생한 소득, 공제, 감면 등을 종합하여 의무량을 산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연말정산은 연간 채용 시 지급되는 급여과 실제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정산도 포함한다.
연말정산의 의 주요 방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산출 : 근로자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총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2. 공제 및 감면적용 : 근로자는 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한 공제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예로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 임대료 대출 이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과세소득을 낮추고 세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세액 계산 : 납부할 세액은 세율에 따라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일정 구간에 걸쳐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누진된다.
4. 세액 감면 및 환급 : 계산된 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액이 지불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세무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개정된 세법, 절세 꿀팁을 안내하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일정) 「 간이 서비스 」은 1.15일에 오픈 예정이며, 「 통합 서비스 」을 이용하는 기업은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타임엔드 듀티를 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이 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환불은 4월까지 가능합니다. * 사실 환불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법 개정) 이번 타임엔드 듀티 협약에서 확대되는 공제 내역 및 감면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모든 공제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