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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몽이와 함께하는 국도이야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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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근거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기업 실무자·근로소득자용 안내 동영상, 자주묻는질문, 계산사례 등 누리집 등재


12월 중순~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24.1.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1.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15.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공제신고서 작성 및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1.1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1.19.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1.2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1.20.~3.11.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1월 말(예정)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29.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납부기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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