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연집중단속1 매연뿜는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배출가스 집중단속, 공회전도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주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상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 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하거나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