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세먼지 #배출가스 단속 #계절관리제1 전국 650여 곳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강력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5차 계절운행제 시행에 맞춰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이동량이 많은 경유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으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