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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2

매연뿜는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배출가스 집중단속, 공회전도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주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상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 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하거나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2024. 1. 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질 개선을 향한 정부의 노력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대기조건에 맞추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저하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변동하는 실정에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대응 전략 공기정화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봄철에는 꽃가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될..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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