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1 아이 낳으면 저리로 내집마련, 전세 대출해줘!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3.8.29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금리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 주택마련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23.1.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의 신규대출과 1주택자의 대환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