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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저리로 내집마련, 전세 대출해줘!

by 아레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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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3.8.29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금리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 주택마련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23.1.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의 신규대출과  1주택자의 대환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이면 대출가능하며, ‘23.1.1일 이후 출생한 2살 이하의 입양아도 가능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츨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하, 순자산 3.45억원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주택마련 신생아 특례 대츨 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주택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주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개)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주택 구입시 신생아 특례 대츨 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이며 만기는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이 있습니다. 

 주택 전세는 보증금 80% 이내에서 3억원 이내이며, 대출만기를 5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하며,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하여야 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대츨 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하면  2.7~3.3%이며 5년간 지원하며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하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변경되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기존자녀와 추가출산,청약, 신규양, 전자계약매매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0.1%p 0.1%p

전세 특례금리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 1.1~2.3%이고, 연소득 7.5천만원 초과하면  2.3~3.0%로 1자녀 기준으로 4년을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역시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가능하며,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아이 출생할때마다 대출금리 0.2% 인하, 5년씩 연장 최장 5년까지

□ 특례 금리는 주택구입과 전세 모두 아이 출산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합니다.  특례기간은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이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구입은 1.2%, 전세는 1.0%로 특례기간 상한은 각각 15년과 12년으로 제한합니다.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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