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세율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 2024.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