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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by 아레오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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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리터(), 경유 212/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연료에 부가되는 세율은 연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되며, 휘발유와 경유, LPG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국가의 수입 및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탄력세율은 연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절되는 세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는 연료 가격이 상승할 때 세율을 낮추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세율을 높여 수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과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정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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