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1회 50만원 지급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만 0세 (0~11개월) 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햐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이에 따라 읍·면·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수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대폭 늘려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재정부담을 덜어줍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중점 분야와 주요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양육부담 경감이 1순위로 33.9%이었습니다. 많은 육아가정이 육아부담금과 유사한 수익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육아부담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며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의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