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대학교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자를 면제합니다. ③ 사업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재정난으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 근..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