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년1 국세청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