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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말정산, 국세청이 묻고 답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에서는 .. 2024. 1. 16.
국세청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024. 1. 16.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법 나한테 맞는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환급액 더 받읍시다. 매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또는 소득자가 그 시기에 발생한 소득, 공제, 감면 등을 종합하여 의무량을 산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연말정산은 연간 채용 시 지급되는 급여과 실제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정산도 포함한다. 연말정산의 의 주요 방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산출 : 근로자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총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2. 공제 및 감면적용 : 근로자는 소득세를 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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