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세1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1회 50만원 지급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만 0세 (0~11개월) 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햐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이에 따라 읍·면·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