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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이 묻고 답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에서는 .. 2024. 1. 16.
국세청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024. 1. 16.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법 나한테 맞는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환급액 더 받읍시다. 매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또는 소득자가 그 시기에 발생한 소득, 공제, 감면 등을 종합하여 의무량을 산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연말정산은 연간 채용 시 지급되는 급여과 실제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정산도 포함한다. 연말정산의 의 주요 방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산출 : 근로자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총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2. 공제 및 감면적용 : 근로자는 소득세를 산.. 2024. 1. 16.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총 2만2천명 채용,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미래세대 간담회(12.13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12.14일), 청년인턴과의 대화(12.15일)를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한 '2024년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중 공공기관 교육인턴 채용 비율 2022년 14.9명 → 23년 19.9명(잠정)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공공기관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의 취약한 여건 속에서 총 2만1000여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8400여명으로 기존(22년 989명) 대비 8.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인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 기준으로 환산하면, 금년 채용은..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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