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1

2023년 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명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31일자로 오픈합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조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 」를 부여합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200만원 까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이금 이자 드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2024. 1. 1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대학교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자를 면제합니다. ③ 사업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재정난으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 근.. 2024. 1. 15.
전국 650여 곳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강력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5차 계절운행제 시행에 맞춰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이동량이 많은 경유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으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2024. 1. 15.
'비대면진료'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확대 ‘비대면진료’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만성질환자 1년 .. 2024. 1. 15.
반응형